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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태백시, 추석 명절을 맞이 ‘태백시청 청렴 주의보’ 발령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비위행위, 음주운전 등 주의

전남표 기자
2025.09.14·1분 읽기·조회 28

 

 

 태백시 추석 명절 맞이 ‘태백시청 청렴주의보’ 발령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난 9월10일부터 10월1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주의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렴 주의보’란 명절 및 연말연시 등 주요 시기별로 자주 발생하는 부패·청렴 위해 요소를 직원들에게 사전 주의·당부함으로써 행동강령 위반 행위 예방을 도모하는 공직사회 자정 활동의 일환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추석 명절 기간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비위행위와 음주운전 근절, 복무 기강 확립 등이며, 시는 행정 시스템에 청렴 주의보 카드 뉴스 게시와 알림 톡 전송, 전자현수막·배너 송출, 청렴 릴레이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선제적 예방 및 홍보를 통해 태백시청 전 직원이 공감하며 실천할 수 있는 청렴 활동 전개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태백시 공직사회가 더욱 청렴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