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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한국수출입은행, 수원시 거주 취약계층 외국인에게 쌀, 육류, 전기매트 등 후원 물품 지원

김용헌
2025.10.01·2분 읽기·조회 34

 

최정훈 한국수출입은행 경기지역본부장(가운데)과 후원물품 전달식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9월30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480원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 9320원(월 근로 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률, 수원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3600여 명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한상배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상임이사와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서종창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