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10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
장부중
2025.10.13·1분 읽기·조회 27
울진군은 2025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9월30일자로 결정 ․ 공시했다.
해당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 증축,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60호를 대상으로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청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울진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의 경우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오는 11월20일 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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