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강원 고성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전남표 기자
2025.10.16·1분 읽기·조회 30

고성소방서 전경
강원 고성소방서(서장 김진문)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 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며,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주요 신고 가능 불법행위는 ▷비상구·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불법행위 사진을 첨부해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 ‘신고센터’ 항목에서 불법행위 신고를 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전화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진문 서장은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작은 관심이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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