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태백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전남표 기자
2025.10.29·2분 읽기·조회 27
태백시, 2025.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2025년도 상반기 중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1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태백시청 민원실 및 공간정보과, 8개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28일까지 시청 공간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33-550-2943)로도 접수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19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공간정보과(☎033-550-262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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