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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태백시, 삼수동 먹거리길 ‘태백 마루 자율상권구역’ 지정

지역 상권 자율혁신으로 상생·활력 회복 기대

전남표 기자
2025.11.07·2분 읽기·조회 55

 

 

태백시, 삼수동 먹거리길 ‘태백마루 자율상권 구역’ 지정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 상권법) 제15조에 따라 2025년 11월 7일 ‘태백 마루 자율상권구역’을 공식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태백 마루 자율상권구역은 태백역에서 황지연못에 이르는 삼수동 먹거리길 일원으로, 총 261개 점포가 포함된다.

 

이번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총사업비 62억 원)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침체 된 구도심 상권의 재도약과 지역경제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자율상권구역 내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 공간 조성, 상권 브랜딩, 상인 역량 강화 교육 등 맞춤형 활성화 사업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태백 마루 자율상권구역은 태백시 최초로 지정된 자율상권 모델로, 상인·임대인·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지역경제 혁신 플랫폼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력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권활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