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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양양군,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강력 징수·탄력 징수 병행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전남표 기자
2025.11.07·2분 읽기·조회 28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자체 재원 확보와 내년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11월부터 12월 말까지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과년도 이월 체납액은 지방세 2,336백만원, 세외수입 1,351백만 원으로 총 3,687백만 원이다. 10월 말 기준 체납 정리 실적은 지방세 1,696백만 원, 세외수입 492백만 원을 정리해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군은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집중적인 징수 활동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군은 체납 안내 문자 발송과 체납고지서 송달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차량·각종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견인 등 권역별 합동단속을 강화해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적용해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리 기간 동안 체계적인 징수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납세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