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11월19~23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김용헌
2025.11.14·2분 읽기·조회 31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이 11월19일부터 23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 행사 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11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것이다. 1인당 최대 환급 금액은 2만 원이다.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수산동 내 59개 점포 중 44개 점포가 행사에 참여한다. 취급 품목은 냉동 수산물, 선어, 조개류, 활어, 건어 등이다. 참여 점포는 수원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suwon.go.kr/web/agr/index.do)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결제한 영수증을 환급행사부스로 가져가 본인 확인을 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내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며 “많은 분이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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