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성평등 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기관 재인증
2025년 가족 친화 기관 ‘재인증’ 획득, 2017년부터 4회 연속 자격 유지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최근 성평등 가족부로부터 2025년 가족 친화 기관으로 재 인증 받았다.
가족 친화 인증제도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성평등 가족부가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이며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가족 친화 기관 인증 심사는 가족 친화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 친화 경영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다.
양구군은 2017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19년 인증 유지, 2022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까지 4회 연속 자격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028년 11월30일까지 가족 친화 인증기관의 지위를 유지한다.
가족 친화 인증은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및 부양 가족 지원 제도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 친화적 정책과 더불어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과 가족 친화 경영 만족도(직원 만족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
군은 그동안 유연근무제 도입‧확대, 육아시간 사용 지원,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 돌봄 휴가 운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에 힘써 왔으며, 가족 친화 직장교육(이러닝)을 진행하는 등 이러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박인숙 평생교육과장은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과 유연한 조직문화를 유지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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