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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양양군, 유해야생동물 올해 1,510마리 포획

지난 4월부터 유해야생동물·ASF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 최소

전남표 기자
2025.12.09·2분 읽기·조회 21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총 1,510마리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다고 밝혔다.

 

포획 대상 유해야생동물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지정된 종으로, 멧돼지, 고라니, 민물가마우지, 청설모, 까치, 까마귀, 직박구리 등이 포함된다.

 

군은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ASF 피해방지단’ 또한 상시 운영하고 있다.

 

올해 운영된 유해야생동물·ASF 피해방지단은 ▷야생생물 관리협회 양양지회 15명 ▷야생생물 관리협회 양양 2지회 7명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양양지회 6명 ▷전국수렵인 참여연대 양양 2지회 3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 출몰 및 농작물 피해 신고가 접수 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멧돼지 364마리, 고라니 1,146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군은 4월부터 11월까지 포획된 유해야생동물에 대해 멧돼지 1마리당 70,000원, 고라니 1마리당 50,000원의 보상금(군비)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ASF 피해방지단에는 멧돼지 1마리당 200,000원의 보상금(국비)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