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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양양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600만 원 부과

등록면허세 9,120건 부과 … 기한 내 납부 당부

전남표 기자
2026.01.09·2분 읽기·조회 18

 

 

양양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120건, 총 1억6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월9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군 단위의 경우 제1종 27,000원부터 제5종 4,500원까지 5개 종으로 구분된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9,048건, 1억 400만 원에 비 해 20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해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가능하며,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해 과세 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버스 광고, 현수막 설치, 소식지 및 리플릿 배부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은 세무회계과 부과팀에 전화 문의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수입 확보를 위해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납부 기한이 경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