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군민 절세 지원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 공제 혜택<div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6715"><br></div>
장부중
2026.01.13·2분 읽기·조회 17
울진군은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절세 돕기에 나선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읍·면사무소 가능)로 전화 또는 방문해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1월에 연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5%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전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에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후 차량을 매도·폐차하더라도 남은 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되고, 연납 후 주소지를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납부 내역은 자동으로 이관돼 추가 부담이 없다.
장명옥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1월 연납은 가장 큰 폭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매년 많은 군민이 연납 신청을 하고 있다. 특히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한 법인이나 가구는 절세 효과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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