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태백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시 약 4.57% 공제
31일까지 신청·납부 가능, 납부 시 세액 할인<div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6245"><br></div>
전남표 기자
2026.01.13·2분 읽기·조회 17

태백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1월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납부 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납부하면 2026년 연세액 기준 약 4.57%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 연납자와 신규 신청자 등 5,310명에게 지난 12일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태백시청 세무과(☎ 033-550-2033)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1월31일까지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공제 혜택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다만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태백시 관계자는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 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된다”라며 “타 시·군으로 전출하더라도 세액이 연계돼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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