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2,028건 부과
총 1억4천8백만 원, 납세자 편의 증진 ‘큰글씨 지방세 고지서’ 발송 <div id="hwpEditorBoardContent" data-hjsonver="1.0" data-jsonlen="9749"><br></div>
장부중
2026.01.16·2분 읽기·조회 14
울진군은 2026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2,028건에 대해 1억4천8백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인가·등록 등 면허를 받은 자로써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사업종별·규모에 따라 4,500원에서 27,000원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2월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무과 세정팀은 이번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고령층과 시각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해 글자 크기를 대폭 키운‘큰글씨 지방세 고지서’를 제작·발송했다. 큰글씨 고지서는 기존 고지서보다 글씨 크기를 확대해 과세대상,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핵심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장명옥 재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자를 고려한 맞춤형 납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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