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영세사업자·전통시장 상인 돕는 삼척시 마을 세무사
전남표 기자
2026.02.03·2분 읽기·조회 162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는 시민들의 지방세 및 국세 상담 편의를 위해 ‘마을 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 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방세와 국세 관련 문제, 지방세 불복청구 지원 등 다양한 세금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삼척시는 세운 세무법인 삼척지점 김동수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마을 세무사를 운영 중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033-572-7552)를 통 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협의를 거쳐 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다만,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지원하지 않으며,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 한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손쉽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고, 더 많은 시민이 양질의 상담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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