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상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영농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 수거보상금 지급 산불예방·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4월 30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양구군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산불 예방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은 영농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 및 매립되면 발생하는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영농 폐비닐은 흙과 식물 잔재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하여 적당한 크기로 묶어 마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배출량이 5톤 이상이 되면 민간 수거사업자가 이를 수거해간다.
또한 폐농약 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농약’이라고 표시된 농약 플라스틱병, 농약 봉지류만을 마대나 톤 백 등에 모아 구분하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 운반하면 된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참여하는 관내 마을회, 부녀회 등 단체는 폐기물 처리 후 발급되는 수집전표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지급단가는 폐비닐이 등급에 따라 kg당 100~150원이며, 폐농약 용기류는 kg당 1,220원, 폐농약 봉지류는 kg당 1,870원이다.
양구군은 현재 32개소의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운영 중이며, 안정적인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해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총 1,279톤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약 1억7,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차종식 환경과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통해 농촌지역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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