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동부아파트 앞 교통안전 강화…시민 체감 안전 높인다
7번국도 동부아파트 앞(동해 방면 → 울진 방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 교통사고 예방과 신호위반 및 과속 등 불법행위 단속 가능해져 오는 4월까지 설치 및 정상운영 예정
전남표 기자
2026.03.20·2분 읽기·조회 72

단속카메라 설치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는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번 국도 동부아파트 앞(동해→울진) 후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한다.
해당 지점은 삼척IC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시가지 방향으로의 교통흐름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이에 따른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동부아파트 주민들과 시가지 진입 차량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척시와 삼척경찰서는 지난 2월 동부아파트 앞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3월 기초 및 구조물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4월까지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한 후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규정 속도 준수와 안전 운전을 유도하는 장치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큰 만큼, 사고 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 기준을 잡고 있다”라며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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