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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성남 상대원2구역, 11일 총회 충돌… 조합장 해임 이후 시공사 안건도 격돌

前 조합장 측 “총회 예정대로” 직무대행 측 “권한 없는 소집”… 법원 판단 변수

김정기
2026.04.10·3분 읽기·조회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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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장 해임 이후 집행부 정당성과 총회 소집 권한을 둘러싼 정면충돌 국면에 들어섰다. 前 조합장 측은 11일 총회를 예정대로 열어 시공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직무대행 체제는 총회 연기를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갈등의 출발점은 지난 4일 열린 임시총회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1176명이 참석했고, 이 중 1115명이 찬성해 조합장과 이사 2명 해임안이 가결됐다. 이후 조합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전 조합장 측은 해임 총회가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총회 장소 변경 고지가 충분하지 않았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11일 총회 개최 여부는 법원 판단과 현장 집행 상황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직무대행 측은 해임 효력이 이미 발생한 만큼 전 조합장 측이 추진하는 총회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직무대행 측은 시공사 교체 총회를 연기하고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시공사 문제도 이번 충돌의 핵심이다. 상대원2구역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고 2021년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조합 내부에서 시공사 교체 움직임이 이어졌고, 전 조합장 측은 11일 총회에서 DL이앤씨 계약 해지와 GS건설 선정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현장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 조합장 측이 공사현장 인근에서 총회 강행 방침을 고수하는 가운데, 직무대행 측과 시공사 측은 안전 문제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총회가 실제로 열리더라도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 등 추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부담 역시 조합원 불안을 키우는 대목이다. 정비업계에서는 금융비용이 월 30억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수치는 이해관계자 측 설명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사업 지연 규모와 자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대원2구역은 상대원동 일대에 4885가구 규모로 추진되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철거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총회와 가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일정 전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절차의 정당성과 조합원 전체 이익을 함께 살릴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