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정몽규 회장까지 겨눈 '안성 가유지구 인허가 의혹'…고삼물류 측, 검찰 진정 [법정문답]

김정기 기자
2026.05.22·4분 읽기·조회 928

 

정몽규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가 최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인은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인허가 과정에서 수목 이식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사용승인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삼물류 대표 A씨는 22일 아이파크현대산업개발 회장 정몽규 씨와 대표이사 B씨, 안성시청 도시정책·건축 담당자 등을 부정청탁 및 직권남용 혐의로 평택지청에 진정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인허가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수목 633주 이식 조건이다. A씨는 해당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안성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와 건물 사용승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2025년 1월 14일경 안성시에 물류센터 준공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상 수목 이식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용승인이 보류됐다는 것이 A씨 측 주장이다.

 

A씨는 이후 시공사 관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안성시 담당 부서에 사용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부정청탁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시공사 측이 당시 수목을 보관 중이던 업체 대표 C씨에게 금전 제공 또는 압박을 통해 수목이식 동의서, 즉 합의서를 받은 뒤 이를 안성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안성시가 해당 합의서만 확인하고 금요일 오후 이른바 ‘깜깜이’ 형태로 사용승인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사용승인 과정에서 실제 이식된 수목 수를 둘러싼 문제도 제기됐다. A씨는 안성시 법무감사관실의 민원 답변 내용을 근거로 “담당 공무원이 2025년 3월 12일 수목 8주가 현장에 이식된 것을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해줬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633주 이식 조건 중 8주만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내준 것이라면 절차상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진정서에는 사용승인 이후의 정황도 담겼다. A씨는 사용승인 처분 이후인 2025년 3월 20일 시공사 현장 관계자가 수목 633주 중 약 100여 그루를 뒤늦게 현장으로 이식하려 했으나, 자신의 112 신고로 작업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A씨는 안성시 도시정책 담당 부서가 2025년 1월 13일 수목이식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성 가유지구 물류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안성시 담당자와 수목 보관업체 대표 사이의 친분 관계, 수목이식 동의서 발급 과정의 압박 여부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몽규 회장과 관련해서는 실질 경영 관여 여부가 진정서에 포함됐다. A씨는 정 회장이 과거 광주 학동·화정동 사고 이후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으나, 이번 사업과 관련한 소송 진행 상황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분쟁을 넘어 안성시 인허가 행정의 적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수목 이식 조건이 사용승인 전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사항이었는지, 동의서 제출만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안성시가 현장 확인을 충분히 했는지가 핵심이다.

 

최근 안성시는 개발 관련 수사와 각종 행정 현안이 겹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가유지구 물류센터 인허가 의혹까지 검찰 진정으로 이어지면서 시 행정 전반의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향후 수사기관이 진정서에 담긴 의혹을 어디까지 들여다볼지, 안성시가 사용승인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의 적정성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