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전 공직자 '청렴도 1등급 삼척' 실현을 위한 2019 청탁금지 및 반부패 청렴교육 성료
전남표 기자
2019.12.19·1분 읽기·조회 10

청탁금지 및 반부패 청렴교육을 하고 있다.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지난 12월17일 오후 3시 삼척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삼척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 및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2018 청렴교육 강의(강연) 대회’ 강연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지문 전문강사를 초빙해 개정된 청탁금지법, 갑질 금지법 등 복잡하고 딱딱한 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소개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삼척시 김회영 감사담당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무의식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갑질 근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부정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청렴 상시 자가 학습시스템’을 연중 운영,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을 통하여 청렴의식을 일상화하는 등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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