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2021학년도 대입전형 운영방안 발표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2021학년도 대입전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한다.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3학년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은 코로나19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한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코로나 이전보다 축소된 활동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출결상황」도 코로나19로 인한 고교상황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결손은 제외하고 평가한다.
☞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고교·지역·졸업연도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해당고교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영역의 일률적인 미반영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과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고교에게는 역차별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에게 주어진 환경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졸업생과 재학생간 또는 고교간의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 논술전형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을 반영하지 않는다.
☞ 3학년 학생들의 활동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수시 논술전형의 비교과 영역(출석+봉사)은 졸업생을 포함한 지원자 모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어학능력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면접시험은 시행하지 않는다.
☞ 많은 국가에서 어학시험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어학능력기준을 폐지한다.
☞ 또한, 해외에서 입국하는 수험생들이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면접을 폐지한다. 다만, 면접시험이 필수적인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 위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승인으로 확정된다.
□ 성균관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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