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2023년도 고문변호사 4명 위촉
전남표 기자
2023.01.03·2분 읽기·조회 14
강원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시책추진 법률 자문 및 각종 소송, 행정심판 등 시정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행정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도 고문변호사 4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주해 변호사, 김규수 변호사, 방경희 변호사, 이재욱 변호사로 이들은 2022년에 이어 연임됐다. 삼척시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4명의 고문변호사는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들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점점 행정 여건이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만큼 고문변호사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삼척시 법률 자문과 소송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삼척시는 2022년도에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해 총 6건의 소송수행과 97건의 자문을 수행해 시의 법무 행정력 향상에 기여했다.

삼척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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