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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강원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전남표 기자
2023.01.09·3분 읽기·조회 18

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3년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개물림 사고,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기존 15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늘었으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사고사실 및 피해 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 복지제도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2023년 가입내역 <고성군민안전보험>

 

담보내용

 

가입항목

 

22년안(15항목)

 

23년안(22항목)

 

1

 

자연재해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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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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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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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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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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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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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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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도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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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강도상해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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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익사사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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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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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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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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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미아찾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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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의사상자 지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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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성폭력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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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성폭력범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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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강력범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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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기계사고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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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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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스상해위험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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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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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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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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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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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유독성물질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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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물놀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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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헌혈후유증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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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자전거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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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전거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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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나필락시스진단비(1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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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상수술비(1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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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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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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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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