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3년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확대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성폭력범죄 상해, 개물림 사고, 자전거 사고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등 기존 15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늘었으며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사고사실 및 피해 내역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 복지제도로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2023년 가입내역 <고성군민안전보험>
담보내용
| 가입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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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안(15항목)
| 23년안(22항목)
|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O
| O
|
2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 O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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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O
| O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O
| O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O
| O
|
6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 X
| X
|
7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X
| X
|
8
| 강도 상해사망
| O
| O
|
9
| 강도상해 후유장해
| O
| O
|
10
| 익사사고 사망
| O
| O
|
11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X
| X
|
12
|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일당
| X
| X
|
13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O
| O
|
14
| 미아찾기 지원금
| X
| X
|
15
| 의사상자 지원비용
| O
| O
|
16
| 성폭력범죄피해
| X
| O
|
17
| 성폭력범죄상해
| X
| O
|
18
| 강력범죄상해
| X
| O
|
21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O
| O
|
22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O
| O
|
23
| 가스상해위험사망
| O
| O
|
24
|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O
| O
|
25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X
| X
|
26
|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X
| X
|
27
|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치료비
| X
| X
|
28
| 유독성물질 사망
| X
| X
|
29
| 물놀이 사망
| X
| X
|
30
| 헌혈후유증보상금
| X
| X
|
31
| 자전거상해사망
| X
| O
|
32
| 자전거상해후유장해
| X
| O
|
33
| 아나필락시스진단비(1백만원 한도)
| X
| X
|
34
| 화상수술비(1백만원 한도)
| X
| X
|
35
| 개물림사고응급실내원치료비(50만원 한도)
| O
| O
|
36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사망
| X
| O
|
37
|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 X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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