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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수원시, 수원화성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 신개축 공사비용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김용헌
2023.01.20·3분 읽기·조회 21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을 신·개축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민간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참여자를 공모한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촉진 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서 한옥을 신·개축하면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을, 한옥촉진 지역 외 신·개축은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한다. 

 

전면 수선(리모델링)은 공사비용의 50% 내에서 한옥촉진 지역은 최대 1억1000만원, 그 외 지역은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1월25일부터 2월24일까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2023년도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사업’을 검색해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설계도면, 공사예상비용 견적서 등 서류를 첨부해 수원시 화성사업소 공공한옥팀으로 제출(등기우편·방문)하면 된다. 

 

‘수원시 한옥위원회’에서 신청 순서대로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1년 이내에 건축·수선 등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지원금액

 

 

지정구분

 

건축 연면적

 

최대 보조금액

 

신·개축

 

[공사비용50%내]

 

수선(리모델링)

 

[공사비용50%내]

 

외관·내부 수선

 

[공사비용 범위 내]

 

한옥촉진

 

지역 내

 

70㎡미만

 

80,000

 

60,000

 

30,000

 

70㎡이상~ 90㎡미만

 

95,000

 

70,000

 

90㎡이상~ 110㎡미만

 

120,000

 

90,000

 

110㎡이상

 

150,000

 

110,000

 

한옥촉진지역 외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80,000

 

60,000

 

10,000

 

 

 

 

■사업처리 절차

 

 

 

 

한옥보조금 신청서 접수

 

⇒

 

한옥위원회 심의

 

⇒

 

지원결정 통보

 

건축주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관리과

 

 

 

 

 

 

▪2023. 1. 25. ~ 2. 24.까지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지원금액,지원조건 등 통보

 

 

 

 

 

⇒

 

건축허가 및 착수신고

 

⇒

 

공사완료 전 지원신청

 

⇒

 

한옥위원회 심의 및 지급

 

건축주

 

건축주

 

문화유산관리과

 

 

 

▪건축허가(신고)담당부서 신청

 

▪보조사업 착수신고

 

 

 

▪공사착수→지원금의30%

 

공정50%→지원금의50%

 

공정80%→지원금의80%

 

 

 

▪공정에 따라 일부 보조금 지급

 

 

 

 

 

⇒

 

사용승인 신청 및 완료신고

 

⇒

 

한옥위원회 심의 및 정산

 

⇒

 

한옥 등록

 

건축주

 

문화유산관리과

 

문화유산관리과

 

 

 

▪사용승인신청서 담당부서 신청

 

▪보조사업 완료신고서 제출

 

 

 

▪공사완료 잔여 보조금 정산

 

 

 

 

 

▪한옥등록대장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