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등기신청 2월6일까지 하세요
장부중
2023.01.20·1분 읽기·조회 12
울진군은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등기신청 만료일이 다음달 2월6일까지라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월6일까지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에 반드시 등기신청을 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한이 지나면 등기신청을 할 수 없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민원실 임재식 지적팀장은 “확인서를 발급받고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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