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추진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신축 자금 최대 7,500만원 융자
전남표 기자
2023.01.24·2분 읽기·조회 7
강원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다.
지원 분야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 기계구입 등 농업창업 분야와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본인 소유의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하는 주택 분야이다.
지원은 연 1.5%의 대출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농업 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까지,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지원사업 신청서, 창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2월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 등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청년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 유입 및 육성, 안정적 정착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구군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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