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기초생활 수급 가구에 한시 긴급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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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중
2023.02.01·1분 읽기·조회 10
울진군은 급격하게 상승한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한파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해‘한시 긴급난방비를’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가구 이며, 급여 자격 중복 없이 가구당 10만원씩 지급된다.
특히 대상 가구의 별도 신청 없이 2월 중 가구 대표 급여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올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 계층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취약 계층의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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