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장부중
2023.02.02·1분 읽기·조회 14
울진군은 2022년 이자, 배당소득을 법인에 지급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이달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서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업무와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대한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자치단체에 저장매체(CD, USB 등)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울진군청 재무과 지방소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술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자치단체 간 정산 및 환급 업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징수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