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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강원도 고성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추진

전남표 기자
2023.02.11·2분 읽기·조회 10

 

고성군청 전경

 


 

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환경보전,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관내에 농지를 소재한 농업인으로서, 2023년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0.1ha 이상 경작한 농업인이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0.1 ~ 0.5ha 경작 범위 내에서 농가 단위로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을 선택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및 농업인이 확대되어 기존에는 2017~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는 실적이 있어야 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직불금 지급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전년도와 경영체 변동이 없거나 소농 직불금 대상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2월1일(수)~2월28일(화)까지 가능하며, 그 외의 농업인들은 3월1일(수)~4월28일(금)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 대상자도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2023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된 만큼 대상 농가에서는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직불금을 신청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