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올해 전기자동차 91대 구매 지원
승용 60대·화물 31대 구입비용 일부를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양양군청 전경
강원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개선을 위해 10억9천1백만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보조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눠 총 2회 추진하며, 상반기에는 ▶전기승용차 40대(대당 최대 1,040만원) ▶전기화물차 20대(소형 화물차 대당 최대 1,900만원)로, 모두 60대를 예산소진 시까지 구매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31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시된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전기차이다.
지원대상자는 공고일(2월15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관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이다.
우선 보급량은 4대(승용 1대, 화물소형 2대, 화물 초소형 1대)로, 대상은 취약계층 및 유공자, 생애 첫 차량 구매자,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농공단지에 사업장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다.
신청희망자는 전기차 제조·판매사에 방문해 상담 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청서를 제조·판매사에 제출하고, 제조·판매사는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고·등록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 신청서 등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을 통해 군에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 군민들의 관심 속에 매년 보급 대수가 꾸준히 있다”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승용전기차 51대, 화물 전기차 22대에 대하여 구입비용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18개소로, 전기자동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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