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올해 전기자동차 164대 보급 지원
최대 승용차 1,040만원, 화물차 1,900만원, 승합차 12,600만원 지원<br>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차종에 따라 추가 지원
전남표 기자
2023.02.20·2분 읽기·조회 9

양구군청 전경
강원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탄소중립 녹색생활 실천과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는 총 164대로, 전기 승용차는 81대, 전기 화물차는 82대, 전기승합차는 1대다.
지원금액은 승용차는 최대 1,040만 원, 화물차는 최대 1,900만원, 승합차는 최대 12,600만원이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차종에 따라 국비 지원액의 10~30%를 추가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개인·법인 사업자이며,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합목적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우선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보조금 소진 시까지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으로 지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며, 차량의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보경 사회적경제팀장은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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