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추진
전남표 기자
2023.03.02·2분 읽기·조회 4
강원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구군은 올해 총사업비 18억여원을 투입하여 농어업인 2천6백여명을 대상으로 연 70만원의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전 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2년 이상 계속해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인이다.
단,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신청 전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6일부터 4월2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지원요건 검토와 대상자 선정,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양구사랑상품권 지류 또는 배꼽페이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농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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