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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나면 보장받으세요”

전남표 기자
2023.04.03·2분 읽기·조회 13

강원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각종 재난 및 일상 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2018년 5월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태백시에서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태백시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2022년 5월18일부터 2023년 5월17일까지로 1년마다 갱신된다. 지금까지 지급한 보상 건수는 총 17건으로 4,930만원이 지급됐다.

 

청구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사고접수팀(☎ 033-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시민안전보험 검색 또는 태백시청 안전과 안전관리팀(☎ 033-550-3021)로 문의하면 된다.

 

단,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 시에는 보상이 제외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2023년도에는 보다 많은 보장항목을 채택하여, 재난 등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우리 시민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태백시민 안전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