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전남표 기자
2023.04.04·2분 읽기·조회 9
강원도 삼척시(시장 박상수)는 오는 5월2일까지 2022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모두 포함되고, 12월 결산을 마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2023년 5월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고, 제출서류가 많은 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신고 마감일(5.2)은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다.
한편, 삼척시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납부 하여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 납부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제출 시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거나 삼척시 세무과(☎ 033-570-32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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