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영월군 2023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지원) 추진
박상주 기자
2023.04.05·2분 읽기·조회 12
영월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3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지원)’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내 속하는 읍·면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민 이해 증진과 전원(電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융자사업은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며 주민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가구당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자율은 2%의 금리로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이다.
신청기간은 4.14.(금)까지이며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대출가능 여부는 NH농협은행 영월군지부에, 그 외 기타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영월군청 경제고용과에 문의하면 된다.
단, 신청일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을 사용 중이거나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조건에 부적합한 가구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저금리 융자를 통해 큰 활력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사업문의 : 영월군청 경제고용과 신에너지팀(☎ 033-370-2246)
- 대출가능여부 문의 : NH농협은행 영월군지부(☎ 033-37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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