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임업 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오는 4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의 지급등록 신청을 받는다.
임업 직불금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변동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 일지로 90일 이상 종사한 증명서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서류가 필수항목이 되었으며,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는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된다.
임업 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 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 경영체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직불금 등록에서 필지 누락이나 면적감소가 되지 않는다.
직불금은 6~9월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며, 기타사항은 산림청 임업 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및 군청 산림과 산림경영팀(☎ 033-680-3384),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원 산림과장은 “임업 직불제 신청 일자가 작년보다 빨리 시작되어 어업직불금과 신청 일정이 겹치는 점 양해 바라며,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정된 임업 직불금 임업인 의무교육에 참석하여 직불금 신청서류 등을 숙지한 후 직불금을 신청하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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