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강원도 고성군, 2023년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선정
전남표 기자
2023.04.17·2분 읽기·조회 6

고성군청 전경
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에 3개 단체 385척이 지난 12일 선정됐다.
선정내역은 연승연합회 299척, 연안유자망연합회 261척, 연안채낚기 및 자망연합회 25척으로 총 4억8천5백만원의 직불금을 확보했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는 어종별, 업종별로 연간 총 어획할 수 있는 총량인 총허용 어획량(TAC) 준수를 기본으로 일시적·자율적 조업 중단, 어선 감척 등 자원 보호와 관련된 의무를 준수한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규모는 연승(2톤 이하의 어선)은 연 150만원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당 75만 원 단가로 지급하며, 지원 한도는 개인 6,000만원, 법인은 9,250만원이다.
올해 직불금은 10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자의 자원 보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최종적으로 11월에 지급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이 수산 공익직불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수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해당 단체 중 교육 미 이수자 및 위반자 비율에 따라 산정된 직불금의 10~40%를 감액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최호선 해양수산과장은 “군에서는 자원관리와 어업인 소득 보전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체계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직불제 참여 및 확대에 힘쓰겠으니, 어업인들은 직불금을 전액 수령 할 수 있도록 신경 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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