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울진군,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시행
장부중
2023.04.18·2분 읽기·조회 8
울진군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을 위해 정부재원을 통한 이주비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또는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이며 1회 이주비 40만원(이사비∙생필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서와 등본, 본인 명의 통장사본, 이사비-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전표(간이영수증 불인정), 생필품-영수증(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제외)을 지참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배경환 민원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해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상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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