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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태백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전남표 기자
2023.05.01·2분 읽기·조회 6

강원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 임대사업자, 종교인 등 모두 채움 신고자는 신고유형별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로 종합소득을 신고 후 위택스에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시는 시청 1층 민원실에 신고 도움 창구와 자기 작성 창구를 개설해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을 지원하고 방문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은 전담 콜센터(☎-1661-8880)나 태백시청 세무과(☎033-550-2033)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신고 기간 중 친절한 안내와 도움 창구 운영으로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출기업인·산불피해 납세자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납부 기한을 신청을 받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8월31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