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 기간 1일에서 4시간으로 조정임대료 50% 경감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청 전경
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소규모 영세농가의 임대 농기계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대 농업기계의 임대 기간 및 임대료 산정기준을 1일 단위에서 4시간 단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많은 농업인이 소규모의 영세농으로 1회 작업량이 4시간 미만이 많은 반면, 농업기계 임대료는 1일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어 하루 2~3시간만 사용하고도 1일 임대료를 납부 해야 하는 실정에 따라, 임대 농업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과 합리적인 임대사업 운영 차원에서 추진한다.
따라서, 기존 임대 기간 1일 단위에서 최소 4시간 단위 조정으로, 임대료는 1일 기준 임대료의 50%로 경감되며, 추가 이용 시에는 사용 시간에 상관없이 4시간 단위로 추가 부과하게 된다.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위의 골자를 담은 내용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6월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7~8월중 고성군의회 본회의 상정 및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조례가 시행되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농기계 임대 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게 농기계 구입 경영비를 줄이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높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2011년도 본소를 시작으로 2017년도 남부,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개소하여 현재 3개소, 농기계 총 64종 574대를 농가에 임대 지원해 주고 있다.
또한,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가의 임대 농기계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임대 농기계 운송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 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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