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고(故) 김창경 님 의사자로 인정
전남표 기자
2023.06.14·1분 읽기·조회 18

의사자 고 김창경 님
정부에서 6월9일(금) 2023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성군의 고(故) 김창경 님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고성군은 밝혔다.
고(故) 김창경 님은 2014년에 고성군 죽왕면에서 사고 현장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의사상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려고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말하며, 부상자는 의상자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9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김창경 님의 헌신적인 행동과 희생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을 표시하며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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