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
전남표 기자
2023.06.28·2분 읽기·조회 1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을 물가안정 관리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유관기관,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경제, 관광, 위생 등 7개 부서로 구성된 피서지 물가점검반을 편성·운영해 관내 해수욕장, 마을 관리휴양지 등 주요 피서지 17개소에서 숙박업, 요식업, 기타 피서 용품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 과다인상 행위,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상행위와 가격표시제 등을 중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수욕장, 마을 관리휴양지 등 주요 피서지에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터 8개소를 운영해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서비스 요금 안정화를 위해 해수욕장 등지에서 사회단체, 유관기관과 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가격표시제 이행, 친절서비스 등 민․관 협력 물가안정 홍보 캠페인을 실시 해 물가안정 참여도 독려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여름철 물가안정 관리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건전한 물가안정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 삼척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여름 휴가철 물가안정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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