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양군,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8월 말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남표 기자
2023.07.05·2분 읽기·조회 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를 위해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8월까지 2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림사법경찰 공무원인 산림녹지직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꾸려, ▶산림 내 취사행위 ▶불법 상업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산림 무단점유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결과,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등은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 후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추진하고, 취사·흡연, 쓰레기 투기 등은 과태료를 부과하며, 미등록 야영장 운영 및 무허가 식당 등 타법 동시 위반행위(경합범)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련부서 또는 경찰 등 고발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드론 활용 계도방송 실시을 실시하는 등 단속내용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양승남 산림녹지과장은 “여름철 산림 불법행위 홍보와 집중단속으로 산림 내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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