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3km 이상이고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 대상<br>중·고등학생 연 48만 원, 유·초등학생 연 30만원 지원
전남표 기자
2023.07.09·2분 읽기·조회 8

양구군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올해도 지역 내 원거리 통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은 관내 원거리 통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도부터 시행됐다.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은 양구군에 주소를 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도로 거리가 3km 이상이고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단, 무료 통학 차량(에듀버스) 운영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각 학교 기숙사 입사생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되는 교통비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하루 왕복 버스비 2,560원에 수업일수 190일을 적용해 1인당 연 48만원 정도이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경우 하루 1,600원을 적용해 1인당 연 30만원 정도이다.
교통비는 7월과 12월 등 2차례로 나누어 지급되며, 1학기 통학교통비는 오는 7월14일까지 보호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각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김미현 청소년팀장은 “지역의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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