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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태백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4억원 부과

전남표 기자
2023.07.11·2분 읽기·조회 12

 

태백시청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6월1일(과세기준일) 기준, 현재 주택,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20,731건 24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전반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였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45%에서 공시가격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하여(43%~45%)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됐다.

 

7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어 재산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www.giro.go.kr),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시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았으나 바쁜 일상생활 등으로 납부기간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 도래 전 납부기한 안내 문자 메세지를 전송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된 안내 및 문의사항은 시청 세무과 재산과표팀(☎ 033-550-203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