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민원 담당자 보호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도입
전남표 기자
2023.07.11·2분 읽기·조회 5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7월 말부터 도입한다.
해당 녹음기는 민원 상담 과정에서 돌발 폭행과 폭언 행위 등이 발생 할 경우 사전 고지 후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도입한 녹음장치는 뒷면 버튼 조작을 통해 바로 녹음이 가능한 공무원증 케이스 형태로 1회 최대 6시간 녹음이 가능하며, 해당 장비를 통해 폭언, 성희롱 등 돌발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7월 21일(금)까지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 후 7월 말 군청 및 5개 읍·면 민원실에 55대를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고성군은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 도입 ▷관할 경찰서와 즉시 연계되는 비상벨 구축 ▷CCTV 설치 △ 녹음 전화기 및 녹취시스템 운영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 ▷안전요원 의무 배치 등을 추진해 직원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다.
임덕빈 허가민원과장은 “휴대용 보호장비(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에 대한 추가 도입으로 민원 담당자에게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군민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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