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정기분(제1기) 재산세 부과
전남표 기자
2023.07.16·2분 읽기·조회 7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로 총 33,596건 27억4천3백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건축물분과 주택 1기분(50%), 9월엔 토지분과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군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43~45%로 차등 적용해 부과하였다.
납부 기한은 7월3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는 군청 세무회계과(☎ 033-680-3282)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으면 된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지방재정의 근간인 만큼 군 발전을 위해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