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31일부터 탄탄페이 사용 가맹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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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탄탄페이 사용 가맹점 제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오는 7월31일(월)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탄탄페이 사용을 제한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을 반영하였고, 한정된 재원을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가맹점에 집중하여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지역화폐 취지를 살리기 위함이다.
이에 시는 탄탄페이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업체인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판매점, 대형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등 42개소에서 탄탄페이 사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다만, 행안부 지침에 따라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출산장려금, 산후 건강관리비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은 정책발행금은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탄탄페이 1인 보유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달 말까지 150만원 이상을 보유 중인 시민의 경우 사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추가 충전이 불가능해 잔액을 소비해야 재충전할 수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탄탄페이 사용 관련 정책이 다소 변경되는 부분이 있는만큼, 사용하는 시민분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태백시 태백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600여 개이며, 이번에 취소되는 가맹점은 42개소로 세부 업소명은 태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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