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양구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추진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의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br>기존에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 지원
전남표 기자
2023.08.01·2분 읽기·조회 8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군수 서흥원)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와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Y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만 19세~39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회사 지원 숙소)이면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은 신청인이 기존에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면 보증료 전액을, 3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희망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등의 서류를 갖추어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