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삼척시, 주인 없는 방치 간판 철거사업 추진
삼척시, 폐업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위험 간판 무상철거에 나서<br>자연재해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전남표 기자
2023.08.07·1분 읽기·조회 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시장 박상수)는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간판을 철거해야 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그대로 방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인 없는 노후·위험 간판을 신청받아 무상철거에 나선다.
강풍 등 재난·재해 시 간판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이번 철거사업은,
8월7일부터 9월15일까지 건물주(토지소유자), 건물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현장 안전점검 평가 후 건물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2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 상반기 철거사업으로 16개 업소 19개 방치 간판을 철거하였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방치 간판을 정비하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무신사, ‘책상을 탁쳤더니 억하고 말라서’ 카드뉴스 논란 확산 [유교경영리포트]](/uploads/4/legacy/photos/20260521/art_17791935224319_134c6c.jpg)

![[단독] 구리시장 경선판 흔드는 ‘유령 여론조사’... 언론사 명의 빌린 ‘불법 대리 조사’ 의혹 포착](/uploads/4/legacy/photos/editor/2604/20260417081433_gxgnwrel.png)